대법 "21대 총선 '비례용 위성정당' 참여 적법"

천민아 기자 2022. 1. 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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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거대 양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헌법학자인 황도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83명이 낸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무효 소송에서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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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위법 아냐"
대법, 지난 8월에도 비슷한 소송 기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2020년 4월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위성정당이 참여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거대 양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헌법학자인 황도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83명이 낸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무효 소송에서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이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등록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수리해야 하고 정당의 설립 목적 등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며 위성정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과 미래한국당(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이 후보 추천과 심사·투표 등 절차에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경실련은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 등록은 공직선거법상 무효임에도 등록이 유효함을 전제로 선거가 진행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소송을 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한 유권자가 유사한 취지로 낸 21대 총선 무효 소송도 기각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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