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현덕지구 개발 다시 '삐거덕'..대구은행컨소시엄에 해지 통보

김기성 2022. 1. 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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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가 1조3천억원에 이르는 경기도 평택시 현덕지구개발사업이 또다시 차질을 빚게 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지에이치)와 평택도시공사는 '사업협약 이행보증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현덕지구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대구은행컨소시엄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지에이치·평택도시공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한 대구은행컨소시엄은 사업협약 이행보증금 129억원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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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엔 사업시행자 취소..우선협상대상 해지
민간사업자 사실상 포기..초과이익환수가 부담?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위치도. 경기도 제공.

사업비가 1조3천억원에 이르는 경기도 평택시 현덕지구개발사업이 또다시 차질을 빚게 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지에이치)와 평택도시공사는 ‘사업협약 이행보증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현덕지구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대구은행컨소시엄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지에이치·평택도시공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한 대구은행컨소시엄은 사업협약 이행보증금 129억원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이에 따라 1차 보증서(69억원)를 받고 사업추진법인(PFV) 설립을 위해 주주협약 체결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대구은행컨소시엄은 ‘2021년 상·하반기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개시’, ‘2차 사업협약이행 보증서(60억원) 납부(2021년 말)’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지에이치는 지난해 12월 2회에 걸쳐 ‘조건 미이행 시 협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통보했지만,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69억원을 납부하고도 사업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 주체인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평택시 등 유관기관과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협의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하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고 장기간 보상지연으로 지역주민과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생활 불편이 가중돼 여러 민원들이 잇따랐다.

이에 2018년 취임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같은 해 8월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을 들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뒤, 개발이익 도민 환원을 명분으로 민관합동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에이치의 출자를 승인했고, 해당 사업은 지에이치(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갖고 참여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이른바 ‘대장동식 개발방식’이다.

이런 방침을 세운 경기도는 2020년 8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했고, 2020년 12월8일 키움·메리츠증권 등 7개 법인이 참여한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이 지사는 “개발이익 도민 환원제를 시행하겠다”며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에 초과이익 환수와 개발이익 배분계획 등 반영한 주주협약 체결 △대체개발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수립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사업협약 이행을 하지 않은 만큼 이 사업은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게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기도의 초과이익 환수 방침에 민간사업자가 사업성과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현덕지구 개발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권관리 일원 231만6천㎡에 주거·산업·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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