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지뢰폭발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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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가 19일 지뢰·불발탄 폭발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관련법을 제·개정해달라고 국회와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김포시의회는 이날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는 유실 지뢰·불발탄 폭발사고 피해자들에 대해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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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가 19일 지뢰·불발탄 폭발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관련법을 제·개정해달라고 국회와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김포시의회는 이날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는 유실 지뢰·불발탄 폭발사고 피해자들에 대해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지뢰 기본법'을 제정해 유실 지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강하구 등지에 대한 조사, 전쟁 잔류 폭발물 제거 등 지뢰에 대한 기본 행동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최명진 시의원은 "지뢰는 그 필요성이 사라졌을 때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거해야 한다"며 "지뢰 폭발사고로 민간인 등이 사망 또는 부상할 경우 국가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시의회는 결의문을 국회, 국방부, 경기도의회, 고양시의회, 파주시의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관련법 제·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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