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고향사랑기부제 전담부서 신설

여운창 2022. 1. 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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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내년 1월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응해 성공적 제도 안착과 시행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연간 최대 500만 원)을 기부하는 제도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차질 없는 사전 준비로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며 "전남사랑도민증과 고향사랑기부제의 연계를 통해 지역 발전에 상승효과를 가져오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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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내년 1월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응해 성공적 제도 안착과 시행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연간 최대 500만 원)을 기부하는 제도이다.

지자체는 이를 재원으로 지역 발전에 활용하며,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할 수 있다.

전남도는 서기관(4급)을 단장으로 하는 고향사랑추진단을 발족해 고향사랑기부제 범도민 인식 제고와 참여 확대, 기부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선다.

답례품 개발지원, 출향도민 교류 협력, 전남사랑도민증 활성화 등 제도 시행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에는 고향사랑기부금 토론회를 열어 시군·농민단체·기관 등에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추진경과, 정책제언, 해외사례 분석(일본 고향납세) 등 제도 도입 방안도 논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차질 없는 사전 준비로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며 "전남사랑도민증과 고향사랑기부제의 연계를 통해 지역 발전에 상승효과를 가져오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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