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건희 녹취록' 후속보도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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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녹취록 후속보도에 대해서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에도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을 내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단은 이날 공지에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김건희씨 명의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서를 낸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MBC의 김씨의 전화녹취록 방송을 이틀 앞둔 13일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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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MBC는 이재명 후보 욕설도 같은 분량대로 보도하라"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녹취록 후속보도에 대해서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에도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을 내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단은 이날 공지에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김건희씨 명의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서를 낸다고 밝혔다.
공보단은 "MBC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하였음에도, 방송 개요, 주제, 내용 등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무엇을 방송할지도 모르는데 반론하라는 것은 상식에도 반하고 취재윤리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금지가처분 재판 과정에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집중하여 부각할 예정"이라며 "MBC 장인수 기자는 법원에서 명백히 방송을 금지한 부분을 MBC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유튜브 방송에서 먼저 언급했다는 점에 기대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공직자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해 형사고발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1차방송 가처분신청 때) 법원에서 공영방송인 MBC가 재판 과정에서 밝힌 약속을 지킬 것으로 신뢰하고 간접 강제 규정을 넣지 않았는데 장 기자가 바로 위반해 버린 것"이라며 "방송금지가처분 결정문을 MBC측 변호사가 공개한 것에 이어 중대한 범죄로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보단은 "MBC에게 여야 대선후보에 대한 공정한 방송 편성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 폭언 부분은 공중파 방송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방송하지 않아도 좋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와 친형 이재선 회계사와의 대화에서 재선씨는 논리적인 논쟁을 통해 강제입원 시도에 항의를 하고 있다"며 "이 후보는 자신의 친형 앞에서는 정상적 대화를 하고 뒤에선 친형을 강제 입원시킬 앰뷸런스를 대기시킨 건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는 그동안 대장동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본부장이 측근이 아니라며 모른 척 했는데, 대화 내용상 부인이 음대 출신이므로 유동규 씨를 음대를 나온 인연으로 뽑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대장동 게이트와 공권력을 동원한 친형의 강제입원,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거짓 해명 의혹은 대선 후보 검증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이고 MBC 스트레이트에서 그간 보도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공보단은 "MBC 스트레이트는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을 불법 녹음 2차 방송과 적어도 같은 분량, 같은 형식으로 보도하여 공정성 있는 보도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MBC의 김씨의 전화녹취록 방송을 이틀 앞둔 13일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방송을 하루 앞둔 14일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녹취록 일부는 방송하더라도 수사 관련 사안이나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 대화는 방송하지 못하게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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