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홍해인 2022. 1. 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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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전통시장에 코로나19 방역 안내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이날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됐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명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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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9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전통시장에 코로나19 방역 안내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이날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됐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명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는다. 신청 첫 5일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2022.1.19

hi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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