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관리·감독 강화법' 발의

김재수 기자 2022. 1. 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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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18일 지식산업센터 분양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식산업센터 분양승인 전 분양홍보관 설치를 금지하고 지식산업센터 분양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사와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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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분양홍보관 설치 시 지자체 허가 승인 조항 신설
신 의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투명화, 입주자 비용 부담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 뉴스1

(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18일 지식산업센터 분양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는 2010년 전국 481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282곳까지 증가하며 그 수요와 공급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지속 상승하는 토지매입비로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부동산개발업체들이 과도한 수익 창출을 위해 광고‧홍보비 등 불필요한 사업비를 추가하고 분양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식산업센터의 분양홍보관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제가 없어 분양승인 전 분양홍보관을 설치해 입주자를 모집하더라도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식산업센터 분양승인 전 분양홍보관 설치를 금지하고 지식산업센터 분양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사와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분양사업자가 거짓이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신 의원은 "지식산업센터가 우후죽순 늘어나는 반면 별도의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했다"며 "중소기업의 입지 확보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지식산업센터 운영 취지가 잘 발휘되도록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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