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1일부터 1년간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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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21일부터 1년 동안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피해 신고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진상규명 신고는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 친족과 진상규명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전국 시·도, 시군구, 재외공관에 진상규명신고서를 접수하면 된다.
전남도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도, 시군, 읍면동에 신고‧접수처를 마련하고 사실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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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 맞춰 실무위 출범도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라남도는 21일부터 1년 동안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피해 신고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피해 신고는 진상규명 신고와 희생자‧유족 신고로 분류됐다.
진상규명 신고는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 친족과 진상규명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전국 시·도, 시군구, 재외공관에 진상규명신고서를 접수하면 된다.
희생자‧유족 신고는 여순사건 희생자나 유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국민이 전남도와 도내 거주지 시군, 읍면동 민원실에 희생자‧유족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접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관련 서식은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와 전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도, 시군, 읍면동에 신고‧접수처를 마련하고 사실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여순사건법이 시행되는 오는 21일에는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도는 오는 24일 도지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고‧접수와 조사,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을 위한 조사,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도 관계자는 "사건발발 74년 만에 특별법이 시행돼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 기회를 만들었으니 도민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며 "도에서도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접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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