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3년..632건 승인, 361건 서비스 개시 성과

이준희 2022. 1. 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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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1월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 3년 만에 총 632건을 승인하고 그 중 361건은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된 632건 중 361건(57%)은 서비스가 개시됐으며 이는 승인기업의 투자 유치,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 등 성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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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무조정실은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1월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 3년 만에 총 632건을 승인하고 그 중 361건은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 신사업이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 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시장에서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9년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4개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고 현재는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까지 총 6개 분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국회 수소충전소가 1호로 승인을 받은 이후 지난 3년 동안 총 632건이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됐다. 이 중 129건(20%)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까지 완료돼 승인기업뿐 아니라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된 632건 중 361건(57%)은 서비스가 개시됐으며 이는 승인기업의 투자 유치,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 등 성과로 이어졌다. 작년까지 승인기업들은 약 4조8000억원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매출은 약 1500억원 증가했다. 또 약 6300여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비수도권의 14개 시도에 지정된 액화수소전기차 충전자율주행 등 29개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 '수요응답형 버스 서비스'는 2020년 11월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기존 대중교통 체계를 보완하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법'상 농어촌 및 대중교통 부족지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하고 도심지역에서 운행이 불가능했다. 이에 세종시 1·2생활권을 대상으로 이용자 요구에 따라 운행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승인됐다. 작년 4월부터 세종시 1생활권에 해당 서비스를 출시, 12월까지 누적 이용객은 14만2205명에 이르고 서비스 누적가입자는 2만5505명으로 세종시 1생활권 인구의 약 21%에 달한다. 또 기존 버스 대비 이용자당 이동시간을 약 20분 단축해 시민의 편의가 크게 증진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3년간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청과제에 대한 심의기한 설정, 실증사업 종료 후 조속한 규제 법령 개정, 승인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 등 제도를 보완·발전시키겠다”면서 “규제 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기업의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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