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손실보상 선지급, 오늘부터 신청
홍효식 2022. 1. 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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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한 소상공인이 상담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55만 곳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신청 첫 5일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시행되며, 24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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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한 소상공인이 상담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55만 곳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신청 첫 5일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시행되며, 24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2022.01.19.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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