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손실보상 선지급' 19일 신청 시작

홍효식 2022. 1. 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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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55만 곳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신청 첫 5일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시행되며, 24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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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55만 곳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신청 첫 5일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시행되며, 24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2022.01.19.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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