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자친구 살해 피의자 신상 공개..27세 조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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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20대의 신상이 공개됐다.
충남경찰청은 19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조현진(27)에 대해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14일부터 '충남 천안시 **동 원룸 전 여자친구 살인사건 20대 가해자 남성 신상공개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가해 남성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글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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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가족 공개 등 형사처벌 대상" 주의 당부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천안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20대의 신상이 공개됐다.
충남경찰청은 19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조현진(27)에 대해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있는 상태에서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범행이 잔인하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범죄 사실 증거가 충분한 점, 정보 공개를 통해 교제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가 기대되는 점에서 신상 정보 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조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40분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 B씨집 화장실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4일 구속됐다.
조씨는 B씨와 동거하다 이별을 통보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집에는 B씨의 어머니도 있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14일부터 '충남 천안시 **동 원룸 전 여자친구 살인사건 20대 가해자 남성 신상공개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가해 남성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글은 19일 오후 2시 기준 9만 9000여 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한편, 경찰은 조현진의 신상공개로 인해 가족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차 피해방지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및 주변 인물을 SNS등에 공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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