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문편지' 쓴 학생들 디지털 성폭력 피해..교육청, 경찰에 수사의뢰

김지은 2022. 1. 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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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쓴 위문편지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된 뒤 해당 여고생들의 신상 정보가 유포되고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서울시교육청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한겨레> 와 통화에서 "해당학교 학생 다수에 대한 디저털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교육부 신고센터에 접수됐다"며 "신고된 사안을 이첩받아 지난 18일 종로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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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 악성 댓글·불법 합성사진 올라와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공지한 군 위문편지 작성 유의사항.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쓴 위문편지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된 뒤 해당 여고생들의 신상 정보가 유포되고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서울시교육청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해당학교 학생 다수에 대한 디저털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교육부 신고센터에 접수됐다”며 “신고된 사안을 이첩받아 지난 18일 종로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추가 피해가 될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지금은 학생 보호가 최우선인 상황이라 학교도 교육청도 그 점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학교 학생들에 대한 악성 댓글에 더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합성 사진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문제의 사진들은 대부분 삭제된 상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사진을 편집·합성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논란은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위문편지 한장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해당 편지에는 “인생에 시련이 많을 건데 이 정도는 이겨줘야 사나이” “눈 오면 열심히 치우세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내용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군인에 대한 조롱”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해당 여고에 찾아갔다며 사진을 인증하거나 편지를 쓴 학생들의 신상 정보를 알아내 유포하고 악성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후 청와대와 국민청원과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에게 위문 편지를 강요하는 행위를 멈춰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19일 2시 현재 청와대 청원은 14만명이 넘게 동의한 상태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페이스북에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미성년자인 학생의 보호를 요청한 시민사회의 성숙한 대처에 깊이 공감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형식적인 통일·안보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평화 중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는 글을 올렸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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