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가석방 없는 종신형"

유영규 기자 2022. 1. 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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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사건 선고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김 씨는 A씨를 살해할 계획만 있었을 뿐, A씨 가족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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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사건 선고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A씨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A씨 집에 찾아가 무방비 상태였던 동생을 찌르고, 뒤이어 들어온 어머니까지 살해했습니다.

이후 퇴근해 귀가한 A씨도 김 씨 손에 숨졌습니다.

1심에서 김 씨는 A씨를 살해할 계획만 있었을 뿐, A씨 가족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범행 전반이 계획적이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가족 살해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며 김 씨의 범행을 계획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른 중대 사건과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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