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유서 공개 "대장동 초과이익환수 3차례나 제안..억울하다"

맹성규 2022. 1. 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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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이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사업1처장의 유족 측이 김 처장이 생전 작성한 편지를 19일 공개했다.

19일 공개된 편지에 따르면,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는 제안을 세 차례 했지만, 임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 당시 임원들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유족이 공개한 것은 김 전 처장이 지난달 21일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남긴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제목의 자필 편지이다.

김 처장은 "대장동 관련 사업에 대해 일선 부서장으로서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금번과 같은 일들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저는 지난 10월 6~7일 양일간 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10월 13일 세 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그러나 회사의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지원해주는 동료들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저는 너무나 억울하다"며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환수조항)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고,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원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적었다.

이어 "저는 그 결정 기준대로 지난 3월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 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이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전 처장은 "아무런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회사 일로 조사받는 저에게 어떠한 관심이나 법률 지원이 없어 원망스럽다"고 썼다. 이어 "오히려 민간사업자들에게 맞서며 우리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음을 말씀드리며 그들(민간사업자)로부터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네 차례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유족은 이날 김 처장이 성남도공으로부터 중징계 의결을 받은 징계 의결 요구서와 그가 회사에 제출한 경위서도 함께 공개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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