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임신부 방역패스 적용 철회돼야"

정호영 2022. 1. 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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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9일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역 당국은 오히려 임신부의 백신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정부는 일률적인 방역패스 적용에 거의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며 "백신접종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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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안드레이 쿨릭 주한러시아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9일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만에 하나라도 태아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감기약 한 알도 제대로 못 먹는 것이 내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엄마만이 아니라 임신부 가정 전체가 10개월의 임신 기간 동안 노심초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역 당국은 오히려 임신부의 백신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정부는 일률적인 방역패스 적용에 거의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며 "백신접종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초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의 미래가 어둡다"며 "아이를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조그마한 걱정이라도 보듬고 이해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국가의 역할"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일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를 조정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임신부의 경우 예외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인 만큼, '접종권고 대상'이라는 것이 현재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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