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국가지뢰 관련 법률 재·개정 촉구

정진욱 기자 2022. 1. 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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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경기 김포에서 수색정찰을 하던 군 간부가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의회가 국가지뢰 관련 법률 제·개정을 촉구했다.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는 19일 열린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뢰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하는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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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의원들이 19일 오전 김포시 본회의장에서 국가지뢰 관련 법률 재·개정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김포시의회 제공)2022.1.1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지난해 11월 경기 김포에서 수색정찰을 하던 군 간부가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의회가 국가지뢰 관련 법률 제·개정을 촉구했다.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는 19일 열린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뢰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하는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명진 의원은 “지뢰는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상 필요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사라진 때에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지뢰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며 "민간인이 지뢰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국가의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날 처리된 결의문을 국회, 국방부, 경기도의회, 고양시의회, 파주시의회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제214회 정례회에서 철책 제거 사업으로 민간 개방을 앞두고 있는 한강 하구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집행기관에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요구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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