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풍수해보험 자부담률 30%→15% 인하

강승남 기자 2022. 1. 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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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풍수해보험 가입자 부담률이 기존 30%에서 15%로 내려간다.

19일 제주도는 대설, 지진, 태풍, 집중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대설·지진·태풍·집중호우 등 각종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다"며 "도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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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11.5%, 기초수급자 8.1%로 하향 조정
도, "제3자 기부제도 활용 실제부담액 더 낮출 것"
제주도가 올해부터 풍수해보험 가입자 부담비율이 기존 30%에서 15%로 인하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제14호 태풍 '찬투(CHANTHU)'이 할퀴고 간 제주시 용담 2동에서 가게가 침수돼 안까지 빗물이 들어온 모습.2021.9.17/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올해 풍수해보험 가입자 부담률이 기존 30%에서 15%로 내려간다.

19일 제주도는 대설, 지진, 태풍, 집중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특히 올해부터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부담비율을 기존보다 5~15%포인트 내려 자부담을 최대 15%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또 차상위계층 11.25%, 기초생활수급자는 8.1%까지 자부담 비율을 낮춘다.

도는 여기에 '제3자 기부제도'를 활용해, 기초·차상위 계층의 실제 부담액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보험기간은 1년으로, 주택(단독‧공동), 상가·공장(소상공인), 온실(농‧임업용)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은 면적에 관계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면적이 늘어나면 지급되는 보험금도 확대된다.

보험가입 희망자는 5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대설·지진·태풍·집중호우 등 각종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다”며 “도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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