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7시간 통화녹음' 이명수 수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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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의 '7시간 통화녹음'을 방송사에 넘긴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이 서울의소리 이 기자를 고발한 사건을 대검에서 넘겨받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이씨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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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의 '7시간 통화녹음'을 방송사에 넘긴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이 서울의소리 이 기자를 고발한 사건을 대검에서 넘겨받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이씨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당사자 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씨는 김건희씨와 수차례에 걸쳐 7시간가량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MBC 기자에게 전달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김씨는 통화 내용이 보도되지 않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7시간 통화 내용'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포함한 수사 사안 등을 제외하고는 보도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결했고, MBC 스트레이트는 16일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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