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법원에 李-尹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손인해 기자 2022. 1. 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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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본부장은 "안철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15%~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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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방송토론 기준 재량권 범위 벗어나면 안 된다는 판례"
"선관위 여당 눈치"..규탄대회·주관 방송사 항의 방문도 검토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을 찾아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국민의당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건 완전히 불공정한 선거"라며 "법원이 기득권 정당의 담합 토론에 단호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안철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15%~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또 KBS와 SBS가 4당 후보에게 4자 토론을 제안하는 요청서를 보내왔었다"며 "4당 후보가 와서 토론하자고 해놓고 갑자기 양자 토론하는 건 모순"이라고 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선관위가 이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선관위가 법원 판례에 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건 전형적인 양당, 특히 여당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중립성을 현저히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법정 토론이 아니라 방송사 주관 진행 토론이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라는 지적이 이 본부장은 "2007년도에 선거법에서 규정한 방송 토론 기준이 있다"며 "그 기준에서 재량권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 토론은 잘못됐다는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은 양자 토론 규탄대회와 주간 방송사 항의 방문 등을 검토하고 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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