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난해 소방관계법 위반 111건 검찰 송치..전년比 46%↑

박아론 기자 2022. 1. 19. 14: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소방본부는 19일 2021년 한해 동안 소방법령 위반 혐의로 11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74건(소방시설법 위반 25건, 위험물안전관리법 3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11건, 119법 6건, 소방기본법 1건)과 비교하면 46%증가한 수치다.

또 2020년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제도 정착을 위해 2021년 소방공사현장 208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소방본부 전경(인천소방본부 제공)2022.1.19/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소방본부는 19일 2021년 한해 동안 소방법령 위반 혐의로 11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소방시설법 위반 59건, 위험물안전관리법 40건, 소방시설공사업법 7건, 119법 5건이다.

이는 전년도 74건(소방시설법 위반 25건, 위험물안전관리법 3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11건, 119법 6건, 소방기본법 1건)과 비교하면 46%증가한 수치다.

인천 소방은 지난 한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확대 실시하면서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2020년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제도 정착을 위해 2021년 소방공사현장 208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적발 사항은 분리발주 위반, 불법 하도급, 무등록 영업, 허위계약서 등이었다.

이병일 소방사법팀장은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을 높여 인천시의 안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