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설 앞두고 택배·상품권 피해주의보 발령
[스포츠경향]
한국소비자원이 설 명절에 앞서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9일 발령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택배 이용과 온라인 상품권 구매 증가와 함께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는 일반적으로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된다. 실제로 지난 2019∼2021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와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45건과 186건으로, 연간 신청 건수에서 20.7%, 18.2%를 각각 차지했다.
먼저 택배의 경우에는 배송 지연과 파손·훼손,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명절 선물로 즐겨 찾는 신선·냉동식품이 부패·변질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상품권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나 환급을 요구했으나 할인 판매되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소비자원은 택배를 이용할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은 물론 택배 파손·분실 등 피해에 대비해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하고,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을 요구하면 된다.
이충진 기자 h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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