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김문기 생전 편지 공개.."초과이익 환수 3번 제안 반영 안돼"

류석우 기자 입력 2022. 1. 19. 14:29 수정 2022. 1. 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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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책임자로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생전에 남긴 편지를 통해 "초과이익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처장의 유족 측이 19일 공개한 편지에 따르면 김 처장은 "너무나 억울하다"며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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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억울..회사 누구도 관심 갖거나 지원해주지 않아"
수차례 참고인 조사 받아..지난달 공사 사무실서 숨진 채 발견
故(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생전 작성한 자필편지.(유족 측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책임자로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생전에 남긴 편지를 통해 "초과이익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인이 숨지기 직전 작성한 자필 편지는 유족이 공개했다.

김 처장의 유족 측이 19일 공개한 편지에 따르면 김 처장은 "너무나 억울하다"며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며 "저는 그 기준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 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편지에는 지난해 10월 김 처장이 검찰 조사를 받으며 느꼈던 외로움과 억울함도 그대로 묻어나 있었다.

김 처장은 "10월 6~7일 참고인 조사를 받고 13일에도 세 번째 조사를 받았다"며 "그러나 회사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지원해주는 동료들도 없었다"고 적었다.

또 "너무나 원망스러운 이유 중 하나는 (검찰) 조사 대기 중 우연히 만난 하나은행 모 부장이 변호사들과 함께 조사를 받고 있던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라며 "너무나도 자괴감이 들었고 회사가 원망스러웠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또 "대장동 일을 하면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과 (공사 전략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오히려 민간사업자들에게 맞서며 우리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처장의 호소에도 회사는 지난달 김 처장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자필편지와 함께 공개된 공사 측의 징계의결 요구서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2월 김 처장이 대장동 개발 관련 비공개 자료를 입수해 정 변호사에게 누설했다는 등의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김 처장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당시 개발사업1팀장이었다. 당초 개발사업2팀이 사업을 맡았는데, 유 전 본부장의 지시로 김 처장이 팀장으로 있던 개발사업1팀이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공공부문 실무 책임자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21일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12월21일 오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발견된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사무실로 구급용 이동 침대가 들어가고 있다. 2021.12.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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