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어기고 심야 소란 불법체류 외국인 10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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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을 어기고 심야에 모여 소란을 피운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20대 A씨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일용직으로 함께 일하던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 아닌 나머지 외국인 1명에게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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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방역수칙을 어기고 심야에 모여 소란을 피운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20대 A씨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0시쯤 대소면 한 아파트에서 '큰 소리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해당 아파트 2층 한 집에서 소음이 나오는 사실을 확인, 단속을 벌였다. 당시 집 내부에는 A씨를 비롯해 외국인 11명이 모여 있던 상태였다.
신원 조회 결과, 이들 중 10명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 A씨 등은 일용직으로 함께 일하던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병을 넘겼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 아닌 나머지 외국인 1명에게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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