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8일째 '현산 압수수색·특별감독' 중대재해 원인 규명 전방위 확대

이정현 기자 2022. 1. 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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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수사당국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안 장관은 이번 붕괴사고 직후인 12일 사고현장을 찾아 "동일·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대산업개발 본사와 주요 시공현장에 대해 특별감독 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광주 붕괴 사고와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해 현산 주요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점검을 진행 중에 있다"면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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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찰·고용부 수사팀 14명 서울 용산 소재 현산 본사 등 압색
고용부, 17일부터 현산 12개 주요 사업장 특별감독..근본원인 규명
고용노동부와 경찰 관계자들이 19일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현장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서울 용산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수사당국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와는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이미 현산의 12개 대규모 주요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 중이다. 잇따른 건물 붕괴 사고의 원인이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세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고용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관과 광주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으로 꾸려진 14명의 수사팀이 서울 용산구 소재 HDC현산 본사 건설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공사 인허가를 내준 광주서구청 주택과 등에도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수사팀은 이번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산 측의 설계 변경 가능성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잇단 붕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정부당국의 조사도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고용부는 이미 현산 전국 주요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안경덕 장관의 직접 지시에 따른 조치다. 안 장관은 이번 붕괴사고 직후인 12일 사고현장을 찾아 "동일·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대산업개발 본사와 주요 시공현장에 대해 특별감독 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는 '강한 유감'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사측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HDC 현산의 전국 사업장 65곳 중 12개 대규모 현장에서 우선 이뤄진다. 공정률과 공사종류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각 현장마다 10명 이상으로 구성한 감독반을 투입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최소 5일 이상 감독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행정·사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시공계획에 따른 준수 여부, 콘크리트 타설 후 강도 등도 중점점검 대상이다.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직을 사퇴한 정몽규 회장이 17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쯤 해당 공사 현장 201동 건물이 38층부터 23층까지 무너져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중 1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5명의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이에 더해 경영진의 의사결정 단계 시 사업장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있었언 것은 아닌지 세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12개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패트롤 점검 등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해 간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점검·감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각 지자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발주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여부 등을 점검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취약 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부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통보해 줄 것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도 현산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두 번째 광주 붕괴사고를 유발한 HDC 현대산업개발(현산)에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현산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최대의 행정처분을 줄 것"이라며 "현재 건설산업법 82조에 따르면 고의와 과실을 통한 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법 83조에 따르면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엔 사업자 등록의 말소까지 가능하다"며 강력한 처분의지를 드러냈다.

조사결과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다.

고용부 관계자는 "광주 붕괴 사고와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해 현산 주요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점검을 진행 중에 있다"면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아이파크 아파트 201동 건물의 23층부터 38층까지 일부가 무너져 내려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6명 중 1명은 숨진 채 수습됐고, 나머지 5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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