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백신 이상 반응 '인과성 불충분' 판정 받았어도 방역패스 예외 인정

김명지 기자 2022. 1. 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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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 반응 피해 보상 신청을 했으나 인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오는 24일부터 쿠브(COOV)앱 등을 통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외 확인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나 의사의 진단서 없이, 쿠브(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하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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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브리핑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 24일부터 쿠브앱에서 확인 가능"
<YONHAP PHOTO-3064> 전국 대형마트 내일부터 방역패스 해제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서 시민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18일부터는 보습학원, 대형마트, 백화점 등 6가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해제된다. 2022.1.17 jin90@yna.co.kr/2022-01-17 14:30:03/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 반응 피해 보상 신청을 했으나 인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오는 24일부터 쿠브(COOV)앱 등을 통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렇게 밝혔다. 예외 확인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나 의사의 진단서 없이, 쿠브(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하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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