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일산대교 통행료 계기로 '민자도로 관리·감독 조례' 추진

최인진 기자 2022. 1. 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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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기도의회청사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계기로 도내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를 의무화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7∼11일 열리는 도의회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내 민자도로 사업자가 5년마다 각 민자도로의 중기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도지사는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도는 운영평가표를 만들어 매년 운영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자는 개선이 필요한 조치계획을 경기도에 보고하고 이행해야 한다.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통행료 인상 요인이 되는 민자도로 사업자의 과도한 자금 재조달이나 자기자본 비율 감소와 같은 중대한 사정변경 요인이 발생하면 경기도가 사업자에게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통행료 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이 조례가 제정돼도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조례 공포 이후 도와 실시협약을 하고 추진되는 민자도로 사업에 적용된다.

경기 고양시 일산대교 통행료 재징수 첫 날인 지난해 11월18일 오전 9시 차량들이 일산대교 요금소를 통과하고 있다. |김태희 기자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3)은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을 살피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면 효율적인 도로 운영과 재정부담 경감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한 경도의 공익처분이 운영사 측 반발로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이를 타산지석 삼아 민자도로의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한강 최하류에 2008년 5월 건설된 일산대교(1.8㎞)는 유료로 운영되다가 경기도 공익처분으로 지난해 10월27일 무료 통행으로 전환했으나 일산대교㈜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한달여만인 11월18일 다시 유료 통행으로 복귀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는 예전처럼 통행료 징수를 재개했지만, 경기도는 본안 소송에서 이겨 무료화를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소형(승용차) 기준 1200원으로, 한강 28개 다리중 유일한 유료 구간이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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