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미군부대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

정숭환 2022. 1. 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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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 감염 우세종으로 확산되자.

미군부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시는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이 급증하고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 감염의 90%로 우세종이 됨에 따라 미군 부대 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검사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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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사진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 감염 우세종으로 확산되자. 미군부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최근 경기도내 지자체 중 평택시의 일일 확진자수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19일 0시 기준 지자체별 확진자수를 살펴보면 평택시 329명, 용인시 217명. 화성시 134명, 수원시 122명, 성남시 137명 등이다. 인접 대도시와 비교할 때 월등히 많은 수치다.

시는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이 급증하고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 감염의 90%로 우세종이 됨에 따라 미군 부대 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검사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미군부대내 종사자는 오는 26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PCR진단을 받아야 한다.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가검사 키트, 신속항원 검사는 PCR 진단검사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SOFA규정 제1조에 해당되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가족은 제외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학원 운영자와 강사, 실내체육시설 지도자와 외부강사 등도 적용된다.

검사 대상자는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고 신분증 미소지 외국인은 고용주가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지정된 검사 장소에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명령을 어겨 감염확산되면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현재 오미크론 변이가 90%로 우세종이 되어 평택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된 만큼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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