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술 먹여 집단 성폭행에 촬영까지..20대 5명 징역 3~10년

김태현 기자 2022. 1. 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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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유인해 취하게 한 뒤 집단 성폭행을 하고, 이 과정을 촬영까지 한 일당 5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6월 경기도 한 빌라에서 피해 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씨는 A씨 일당의 범죄행각을 모두 알았음에도 성폭행이 일어난 장소를 제공하고 술값까지 지불한 뒤 피해 학생을 차에 태워 귀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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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여중생을 유인해 취하게 한 뒤 집단 성폭행을 하고, 이 과정을 촬영까지 한 일당 5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징역 10년, C씨에게 징역 8년, D씨에게 징역 장기 6년과 단기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행위를 방조한 E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6월 경기도 한 빌라에서 피해 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씨는 A씨 일당의 범죄행각을 모두 알았음에도 성폭행이 일어난 장소를 제공하고 술값까지 지불한 뒤 피해 학생을 차에 태워 귀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른바 '왕게임'을 하며 피해 학생에게 술을 먹였고, 만취상태가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후 피해 학생이 쉬기 위해 방에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집단으로 성폭행 했다. 피해 학생은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술에 취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

이들 일당은 성폭행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피해 학생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던 A씨 일당은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이들이 촬영한 영상이 핵심 증거로 사용되면서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카메라로 장면을 촬영한 행위는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요 참고인을 회유하려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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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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