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입원치료 받으면 방역패스 예외..임신부는 주수 관계없이 적용

김명지 기자 2022. 1. 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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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나타나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가까운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적힌 의사의 진단서를 갖고 방문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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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브리핑
입원확인서와 의사 진단서 보건소에 내면 전산 등록
"백신 못 맞을 정도 임신부는 식당 유흥업소 이용할 건강 상태 아냐"
<YONHAP PHOTO-4009> 추가접종 간격 3개월로 단축…부스터샷 순차 사전예약 시작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과 추가접종(3차접종) 간격이 3개월로 조정됨에 따라, 추가접종 기간이 앞당겨진 사람은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 사진은 13일 서울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는 모습. 2021.12.13 saba@yna.co.kr/2021-12-13 14:22:01/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한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서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그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④-1)판정을 받았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별도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나타나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가까운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적힌 의사의 진단서를 갖고 방문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신청을 했으나 인과성 근거 불충분(④-1) 판정을 받은 경우,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나 의사의 진단서 없이 쿠브(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하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최초 1회에 한해 보건소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한 경우,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증빙서류 제출·확인 없이 종이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하여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임신부도 방역패스 예외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지만, 당국은 임신부를 예외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정부는 임신 12주 이내 초기 임신부의 경우 백신 접종 전 산모와 태아 상태를 진찰한 뒤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만, 의사로부터 접종 받기 어려운 것으로 권고 받았더라도 방역패스 적용에서 예외를 받긴 어렵다고 했다.

방대본 관계자는 “임신 초기 사전 진찰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 상태로 진단 받았다면 전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이라며 “이 경우 방역 패스를 받아서 유흥업소나 식당에 갈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임신 초기 백신 접종 전 진찰을 권고하는 것은 임신 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니 관찰하라는 주의 당부 수준”이라며 “임신부는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권고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또는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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