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전북도 재난지원금에 20만원 추가..100만원 지급

강교현 기자 2022. 1. 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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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은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완주군은 전북도 재난지원금에 군비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행정명령 조치위반업주, 공공기관·공공시설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전북도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별도로 2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자의 사기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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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전북도 재난지원금에 군비 20만을 추가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완주군청사 전경)/뉴스1 DB

(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 완주군은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완주군은 전북도 재난지원금에 군비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지급 대상은 전북도의 방침에 따라 코로나19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받은 곳으로, 지원금 신청일 기준 폐업중인 상태가 아니거나 2020년 5월 이후 휴업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다.

코로나19 행정명령 조치위반업주, 공공기관·공공시설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음식점과 숙박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등의 업종에 대해 전북도 재난지원금 80만원과 군비 20만원을 더해 총 1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완주지역 지원 대상은 14개 업종, 3009곳으로 파악됐다.

앞서 군은 지난 17일부터 직접 방문이나 우편, 전자메일을 통해 재난지원금 접수를 받고 있다. 또 2월11일까지 군청 1층 대회의실과 별관 문화관광과 옆 음악동아리실에 방문접수 상황실을 운영한다.

신청 방법과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완주군 관계자는 "전북도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별도로 2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자의 사기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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