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기사 1인당 50만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박경훈 기자 2022. 1. 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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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1인당 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코로나19 사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지원, 방역 인프라 확충을 위해 8,576억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으로 발표한 '민생지킴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시내 법인택시 기사 2만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모두 105억 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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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문객이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열린 ‘서울법인택시 취업박람회’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1인당 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코로나19 사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지원, 방역 인프라 확충을 위해 8,576억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으로 발표한 ‘민생지킴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시내 법인택시 기사 2만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모두 105억 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21~25일이며 소속 택시회사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내면 된다. 서울시는 신규 입사자 등 최대한 많은 택시 기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근속 기간 요건을 1개월로 완화했다. 설 연휴 전인 오는 28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택시 연간 이용 건수는 2019년 3억 7,600만 건에서 2020년 2억 8,600만 건으로 1년 새 23.8%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2억 7,400만 건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용자 감소는 택시회사의 매출 및 운수 종사자 감소, 택시 가동률 저하로 이어졌고 법인택시 기사는 임금 감소와 고용 환경 악화의 악조건에 놓이게 됐다 .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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