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녹취록 공개 MBC, 사생활 보호 위반"..방심위 진정 제기

조민정 2022. 1. 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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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데 MBC를 상대로 한 시민단체가 방송심의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19일 오전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서울 양천구 방송심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화 녹취물은 적합한 절차 없이 녹음된 것으로 이를 공개한 건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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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세련, 방송심의위원회에 진정
"적합한 절차 없이 녹음..공개는 위법"
MBC, 김건희 7시간 녹취록 일부 공개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데 MBC를 상대로 한 시민단체가 방송심의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 도착해 MBC의 김건희 씨 통화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앞서 진정 취지를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19일 오전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서울 양천구 방송심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화 녹취물은 적합한 절차 없이 녹음된 것으로 이를 공개한 건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MBC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 3항 ‘사생활 보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사생활 보호 규정은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하는 등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해선 안된다’는 내용이다.

법세련은 “녹음파일은 사실상 도청파일과 다를 바 없는 위법하고 비윤리적인 정치공작의 결과물”이라며 “정상적 언론 취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윤 후보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김씨에게 접근했고 장기간 전화통화를 하며 나눈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법세련은 “MBC의 녹취파일 방송은 명백히 방심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방심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내려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방송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김씨는 유튜브방송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와 최근 5개월간 총 7시간가량 통화했고, MBC는 지난 16일 이 중 일부를 공개했다. MBC는 오는 23일 후속 방송을 예고한 상태다.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는 MBC가 공개하지 않은 통화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날 내려질 방침이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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