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부과금 연체금 연17%에서 연6%로 내려라"

정다슬 2022. 1. 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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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요금과 농지보전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 일부 공공부과금의 연체율 부담이 2023년부터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우편요금(연 17.4%), 공유재산사용료(연 15%), 재건축부담금(연 12%) 등 19개 공공부과금의 연체금을 연 6% 이내로, 연체금 상한은 원금 대비 30%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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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요금, 공유재산사용료, 재건축부담금 등 19개 공공기관 부담금
감염병·천재지변 시 연체금 감경도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우편요금과 농지보전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 일부 공공부과금의 연체율 부담이 2023년부터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부과금은 119개로,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일정 금액이 연체금으로 가산돼 부과된다. 다만 그 가산 정도는 어떤 부담금이냐에 따라 다르다. 전기사용자부담금은 1년 미납시 연이율이 2.5%인 반면, 우편요금은 17.4%로 7배 가량 늘어났다. 5년 장기 연체 될 경우 이 차이는 2.5%에서 75%로 훨씬 늘어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발생해도 감경 규정이 없어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치 연체금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연체금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부과권자별로 자의적으로 연체금을 설정하는 사례도 포착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우편요금(연 17.4%), 공유재산사용료(연 15%), 재건축부담금(연 12%) 등 19개 공공부과금의 연체금을 연 6% 이내로, 연체금 상한은 원금 대비 30%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이나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연체금 감경 등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연체금 산정을 하루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연체금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30배 차이 나는 공공부과금의 연체금 수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돼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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