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두번째 피소..이미지 사실상 '나락' [종합]

이선명 기자 입력 2022. 1. 1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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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예천양조가 영탁을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그를 둘러싼 구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소속사 제공


가수 영탁이 두 번째 고소를 당하며 그와 관련한 구설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영탁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는 영탁과 영탁 측을 무고·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예천양조는 그간 영탁의 행위를 ‘연예인 갑질’로 규정해 피해를 호소해왔다.

예천양조는 “영탁의 모델 재계약 결렬의 결정적 이유는 3년간 150억원이라는 무리한 요구와 그의 모친의 갑질”이라며 “영탁은 막강한 수만명의 팬덤을 바탕으로 ‘악덕기업’이라는 오명을 씌워 회사 매출뿐 아니라 이미지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영탁은 예천양조의 주장을 부인하며 공갈미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불송치를 결정했다.

예천양조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무고 혐의로 영탁과 모친, 소속사 대표를 고소하게 됐고 그외 기존에 인내해왔던 영탁 측의 예천양조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와 관련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영탁은 이번 예천양조의 고소와 별개로 음원사재기 혐의 고발에도 휘말려 있는 상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영탁의 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에 대한 음원사재기 혐의를 받은 영탁 소속사 이모 대표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영탁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고발인 A씨는 영탁이 이모 대표를 포함한 음원 순위를 조작한 공모자들이 함께 있는 대화방에 있었고 음원조작을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탁을 공모공동정범으로 규정하고 대법원 판례를 들어 그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로 인해 영탁은 총 두건의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다.

영탁은 예천양조 논란뿐 아니라 음원사재기 논란도 줄곧 부인해왔다. 영탁은 예천양조와 관련한 논란이 세간에 알려지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음원사재기 논란과 관련해서도 영탁은 2020년 3월 팬카페에 “저는 선생으로 아이들도 가르쳐봤고 누구보다 정직하게 열심히 음악을 해왔음을 제 주변인들이 보증할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우회적으로 부인했다.

영탁의 결백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를 둘러싼 여러 논란과 의혹은 불리한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영탁 측은 ‘음해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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