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재명·윤석열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권오석 2022. 1. 1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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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TV토론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31일이나 30일 중에서 양당 후보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방송 3사에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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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거대 양당의 패악질" 맹비난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TV토론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이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지상파 3사에 대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31일이나 30일 중에서 양당 후보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방송 3사에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당은 지지율 10%대를 기록하고 있는 안철수 대선 후보가 토론에서 배제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안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라며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하겠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요 정당 후보들이 참여하는 대선 법정 토론을 최소 3차례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법정토론 외에 언론사가 주관하는 추가 토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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