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싸게 주겠다며 15억 '꿀꺽'..15명이나 속였다

TJB 이수복 2022. 1. 1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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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권을 시세보다 싼 값에 주겠다며 접근해, 15억 원을 가로챈 남성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재개발 조합원 40대 A 씨는 자신의 지인 B 씨에게 원주민의 입주권을 확보해 시세보다 싸게 넘기겠다는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파트 재개발 조합원 A 씨 : 이쪽(재개발 지역)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작업해서 입주권에 대한 부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입주권 사기 피해자 : 가정불화도 심하고, 지옥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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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입주권을 시세보다 싼 값에 주겠다며 접근해, 15억 원을 가로챈 남성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에게 속아서 거액을 날리게 된 피해자는 15명에 이릅니다.

TJB 이수복 기자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오는 5월 입주 예정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아파트 재개발 조합원 40대 A 씨는 자신의 지인 B 씨에게 원주민의 입주권을 확보해 시세보다 싸게 넘기겠다는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파트 재개발 조합원 A 씨 : 이쪽(재개발 지역)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작업해서 입주권에 대한 부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A 씨가 피해자들에게 준 아파트 공급 계약서와 분담금 납부 계약서, 수납 영수증 등 서류가 가짜로 입주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국내 유명 건설사 대표의 직인도 서류에 찍혀 있었지만 모두 허위였습니다.

이 같은 말에 속아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15명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모두 15억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입주권 사기 피해자 : 조합에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조합에서는 그런 계약서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지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8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가 합의할 의지를 내비쳤다는 게 기각 이유였는데 피해자들은 이후 A 씨로부터 연락도 못 받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러는 사이 평생 모은 돈을 날리게 된 피해자들은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입주권 사기 피해자 : 가정불화도 심하고, 지옥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취재진과 연락이 닿은 A 씨는 법적 다툼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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