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보상금 올 하반기 2000여명이 받는다

강동삼 2022. 1. 1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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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피해회복을 위한 보상금 지급이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개별보상을 추진, 올해 하반기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올해는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직권재심 등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피해회복사업이 본격 시작되는 매우 뜻깊고 중요한 시기"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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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1월 6일 봉개동 지역에 2연대의 토벌작전이 펼쳐지면서 군인들에게 쫓겨 두 살 난 젖먹이 딸을 등에 업은 채 피신 도중 총에 맞아 희생된 당시 봉개동 주민 변병생 모녀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기념조각이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 있다. 등신대의 청동조각상인 이 작품은 4·3 당시 하얀 눈밭을 표현한 백대리석의 원형판 위에서 아이를 끌어 안고 죽어가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제주4·3평화재단 제공

제주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피해회복을 위한 보상금 지급이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개별보상을 추진, 올해 하반기부터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은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지급 첫 해인 올해 정부예산으로 1810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토대로 올해에는 1만 5000여명의 희생자 중 약 2000여명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지난해 12월9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이후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접수가 이뤄지며 실제 보상급은 하반기부터 지급되는 것. 보상금 신청은 생존희생자와 4·3희생자 심의·결정 순 등을 고려해 4·3위원회에서 순서를 결정, 그 후 내용을 공고할 계획이다.

보상금액은 사건 발생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등의 4.3 희생자에게는 1인당 9000만 원이 균등 지급된다.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은 노동력 상실 등을 고려해 9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의 조속한 명예회복을 위한 직권재심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과 협력, 직권재심 대상자 특정을 위한 행정조사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총사업비 300억원에 달하는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이 올해 11억원 기본 설계비가 책정됨에 따라 평화공원 조성 마무리에도 박차를 가한다.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도 8억 7000만원을 들여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올해는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직권재심 등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피해회복사업이 본격 시작되는 매우 뜻깊고 중요한 시기”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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