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지원액 줄이고 지원 물량은 두 배로

김정수 2022. 1. 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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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물량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전기차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기차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하고, 구매자는 제작·수입사에 받는 보조금만큼 구매대금을 덜 지불하는 형태로 지원된다.

정차 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5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올해 개편안에 처음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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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적응]산업·환경부 등 보조금 개편안 행정예고
지원 대수 20만7500대로 작년 물량의 2배
승용차 최대 국비 보조금 800만→700만원
스웨덴 전기자동차 브랜드 폴스타2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웨이브 아트센터에서 공개되고 있다. 폴스타2는 브랜드 최초 100% 순수 전기차로 최대 78kWH의 배터리 용량과 408마력에 달하는 최고 출력을 갖췄고, 417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물량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대신 대당 보조금 최대 지급액은 소폭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2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을 지난해 시행안과 비교해 보면 차종별 최대 국비 보조금은 승용차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소형 화물차가 1600만원에서 1400만원, 대형 승합차가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내려간다. 대신 보조금 지원 대수는 지난해 10만1000대에서 올해 20만7500대로 크게 늘어난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 지원 대수가 지난해 7만5000대에서 올해 16만4500대로 가장 많이 늘고, 화물차는 2만5000대에서 4만1000대로, 승합차도 1000대에서 2000대로 증가한다.

전기차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기차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하고, 구매자는 제작·수입사에 받는 보조금만큼 구매대금을 덜 지불하는 형태로 지원된다.

정부는 보급형 차량 모델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보다 가격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도 인하하기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차량 가격이 6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산정된 보조금의 100%를 지급하고, 9000만원 이상일 때는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보조금 100% 지급 차량 가격 기준을 5500만원 미만으로, 보조금 미지급 가격 기준을 8500만원으로 낮춰 잡았다.

개편안에는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 승용차 보조금 지급대수의 10%를 택시에 배정하고,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배달용 화물차 등을 우선적으로 전기차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차 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5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올해 개편안에 처음 포함됐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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