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 보급물량 2배 증가..'5500만원 미만' 100% 보조금 지급

이준희 2022. 1. 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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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총 20만7500대 전기차를 보급한다.

또 보조금 100% 지원 대상 기준을 지난해 6000만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원 미만으로 낮춰, 차량 가격 인하를 유도해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보조금 100% 지원대상 기준이 지난해 6000만원 미만에서 올해는 5500만원 미만으로 낮아진다.

다만 5500만원 미만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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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총 20만7500대 전기차를 보급한다. 또 보조금 100% 지원 대상 기준을 지난해 6000만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원 미만으로 낮춰, 차량 가격 인하를 유도해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19일부터 2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작년보다 차종별 최대 보조금을 인하하는 대신 차종별 보급 물량을 확대한다. 승용차는 보조금이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고 소형화물차는 1600만원에서 1400만원, 대형승합차는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면에 승용차는 7만5000대에서 16만4500대로 확대하고 화물차는 2만5000대에서 4만1000대, 승합차는 1000대에서 2000대로 늘려 작년(10만1000대)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총 20만7500대 전기차를 보급한다.

보급형 모델 육성 차원에서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인하한다. 보조금 100% 지원대상 기준이 지난해 6000만원 미만에서 올해는 5500만원 미만으로 낮아진다. 50% 지원대상도 작년 6000만~9000만원에서 올해 5500만~8500만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5500만원 미만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을 추가해 최대 규모를 확대한다.

현대차 아이오닉5.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 200만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한다.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을 지원한다. 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도 강화한다.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기준을 강화해 겨울철 성능 개선을 유도한다. 전기승용차·전기승합차처럼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 연비·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한다.

수출의 경우 의무운행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기차 제조·수입사의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사용후 배터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잔존가치 평가 정보로 배터리 성능평가 시간이 단축되면 사용 후 배터리 수급·매각이 촉진돼 재활용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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