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관광재단, 코로나19 재확산에 서울시와 관광업계에 총165억 긴급 지원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2022. 1. 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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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광재단이 서울시와 코로나19 범유행 장기화로 고사위기에 빠진 관광업계에 총 165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 서울관광재단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 소재 관광업계 대표들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상 폐업 상태로 2년 넘게 버티어온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한 후 이뤄진 조치다.

한편, 서울관광재단 임직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착한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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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500개사에 업체당 300만원 지원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왼쪽에서 두 번째)와 임직원들이 관광업계를 위해 파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울관광재단 제공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서울관광재단이 서울시와 코로나19 범유행 장기화로 고사위기에 빠진 관광업계에 총 165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 서울관광재단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 소재 관광업계 대표들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상 폐업 상태로 2년 넘게 버티어온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한 후 이뤄진 조치다.

관광재단은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업계 회복을 위한 대안을 함께 찾고자 서울관광업계 대표들과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주선한 바 있다.

관광재단에 따르면 업계 건의 의견으로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다시금 절망스러운 상태에 빠진 관광업계에 대한 서울시의 지속적인 운영비 지원 요청이 가장 많았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자치구에 등록된 주요 관광업종 소기업이며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이번 관광재단의 위기극복 자금은 주요 관광업종 소기업 5500개사 대상으로 업체당 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 업체는 소재지가 사업자등록증 및 관광사업등록증 상 서울시 등록 업체여야 하며,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기업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이어야 한다.

자세한 지원내용과 방법은 서울관광재단 누리집에서 2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관광재단 임직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착한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는 자발적으로 급여 일부를 기부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현재까지 167명이 참여했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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