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도 "김건희 녹취록 심의규정 위반"

김인구 기자 2022. 1. 19.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MBC의 '김건희 녹취록' 방송에 대해 시민단체와 강준만 명예교수가 방송 심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녹취록' 방송이 '사생활 보호' 심의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제재를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세련 “비윤리적… 강력 제재”

강준만 “선택적 공익”비판도

MBC의 ‘김건희 녹취록’ 방송에 대해 시민단체와 강준만 명예교수가 방송 심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녹취록’ 방송이 ‘사생활 보호’ 심의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제재를 요청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기자회견문에서 “녹음 파일은 사실상 도청 파일과 다를 바 없는 위법하고 비윤리적인 정치공작의 결과물”이라며 “명백히 방심위 규정 위반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내려달라”고 밝혔다. 그는 “당사자 동의 없이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제3항의 사생활 보호, 제9조와 제21조의 공정성 및 인권 보호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극히 사적인 대화를 폭로하고 비난을 퍼붓는 것은 마녀사냥이자 잔인한 인격살인”이라며 “대선후보 배우자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나 그것도 적법한 절차와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도 ‘선택적 공익’이라고 비판했다. 강 명예교수는 18일 중부일보 칼럼에서 “왜 굳이 공영방송이 ‘두 개로 쪼개진’ 공론장의 한복판에 사실상 어느 한쪽을 편드는 역할로 뛰어들어야 한단 말인가? 이게 6년 전 MBC 기자들이 그토록 울부짖었던 방송민주화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MBC는 해당 방송의 공익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공익적 가치가 높은 ‘대장동 사태’에 대해선 그런 열의를 보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인구 기자 clark@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