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7천500원..부부가구는 49만2천원

신재우 입력 2022. 1. 19. 12:00 수정 2022. 1. 1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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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0만7천500원으로 인상된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7천5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2천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을 전년보다 7천500원 많은 30만7천500원으로 정한 고시를 확정하고 이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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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7천500원…부부가구는 49만2천원(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이달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0만7천500원으로 인상된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7천5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2천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을 전년보다 7천500원 많은 30만7천500원으로 정한 고시를 확정하고 이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 595만명은 오는 25일 지급되는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는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연금액은 49만2천원이다.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까지가 지급 대상자다.

정부는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기준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단독가구 월 180만원, 부부가구 월 288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

기초연금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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