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0개 사업장서 환경 관련 위반행위 278건 적발

김은경 2022. 1.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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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해 지자체의 지도·단속 실적 및 적발률이 낮은 지역의 사업장 247개를 중앙환경단속반이 단속한 결과 200개 사업장에서 278건의 위반행위가 적발(적발률 81%)됐다고 19일 밝혔다.

중앙환경단속반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사업장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지자체의 지도·단속 실적 및 적발률이 저조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폐수·폐기물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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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단속반 단속..33개 사업장 고발 혹은 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
환경부 [환경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는 지난해 지자체의 지도·단속 실적 및 적발률이 낮은 지역의 사업장 247개를 중앙환경단속반이 단속한 결과 200개 사업장에서 278건의 위반행위가 적발(적발률 81%)됐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장들은 평택시 포승국가산업단지, 안성시 안성일반산업단지, 포항시 포항철강산업단지, 부산시 녹산국가산업단지 및 과학일반산업단지 등이다.

중앙환경단속반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사업장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지자체의 지도·단속 실적 및 적발률이 저조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폐수·폐기물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인허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처리사업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그 결과 대기 분야에서는 이미 허가받거나 신고된 대기오염물질 외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검출된 시설, 인허가를 부적정하게 받은 배출시설 등 97건이 적발됐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을 고장·훼손·부식된 채로 부적정하게 관리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시설 등도 92건이 단속됐다.

수질(폐수) 분야에서는 폐수 방류 유량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폐수방지시설 증설 후 미신고한 사업장 등 41건이, 폐기물 분야에서는 폐기물을 불법 보관하거나 불법 소각한 사업장, 연간 폐기물 처리실적을 미보고한 사업장 등 22건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200개 사업장에 대해 경기도, 경북, 부산시 등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다.

이중 위반 행위가 엄중한 33개 사업장은 고발 조치를 하거나,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앞으로도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에 소홀한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중앙정부의 환경단속반을 투입해 지자체들의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 분야별 적발율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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