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못 한 청년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간 9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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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하면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됐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으로 채용하고 고용을 반년 이상 유지하면 신규채용한 청년 1명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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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하면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0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으로 채용하고 고용을 반년 이상 유지하면 신규채용한 청년 1명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란 원칙적으로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 실업상태였던 청년'을 말하며 일을 못 한 지 6개월이 안 됐더라도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경우 등엔 해당된다.
지원금을 받길 원하면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14만명으로 예산이 떨어지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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