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한국문화예술위, 웹접근성 개선해 장애인 차별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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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장에게 장애인과 노년층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웹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Δ관련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접근해야 하는 점 Δ웹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시스템 이용을 위해 이용자 개인이 직접 대체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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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장에게 장애인과 노년층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웹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해당 위원회 주무부처의 장인 문화체육부장관에게는 해당 시스템의 웹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는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자 중증시각장애인 A씨의 진정에 따른 것이다.
A씨는 공모사업 업무처리를 위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사용하려 했으나 웹사이트 내용을 음성으로 전달해주는 '화면낭독기' 등 웹 접근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동료직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이에 A씨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해당 시스템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약 9년간 고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후됐으며, 2019년 웹접근성 준수 등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려 했으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웹접근성을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Δ관련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접근해야 하는 점 Δ웹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시스템 이용을 위해 이용자 개인이 직접 대체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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