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만원 미만 전기차 100% 보조금..보조금 낮추고 지원대상 확대

류정훈 기자 2022. 1.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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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차종별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전기차 보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오늘(19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리고 고성능 및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이날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급물량은 늘리고 보조금액은 줄이고
개편안에 따르면 지난해와 달리 올해 차종별 보급물량이 대폭 확대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 7만5000대에서 올해 16만4500배, 화물차량은 2만5000대에서 4만1000대, 승합차는 1000대에서 2000대로, 정부는 올해 전기차를 전년 10만1000대 대비 2배 이상인 총 20만750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대신 차종별 최대보조금액은 인하합니다. 국비 기준으로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 800만 원에서 올해 700만 원 ▲소형 화물은 1600만 원에서 1400만 원 ▲대형승합은 8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무공해차 전환을 위해 기업에 참여 인센티브 제공
정부는 전기차 대중화 가속과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먼저 보급형 차량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인하합니다.

지난해 차량별 보조금 상한액은 ▲6000만 원 미만 100% 지원 ▲6000만~9000만 원 미만 50% 지원 ▲9000만 원 이상 미지원 등이었지만 올해 ▲5500만 원 미만 100% 지원 ▲5500만~8500만 원 미만 50% 지원 ▲8500만 원 이상 미지원으로 변경됩니다.

5500만 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30%, 최대 5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또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기업이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제공하던 보조금을 추가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제도대상에 지급되는 20만 원과 목표 달성 시 지급되는 30만 원에서 올해 제도대상에게 30만 원, 저공해차 목표 달성 시 20만 원, 무공해차 목표 달성 시 2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 20만 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합니다.

또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50만 원의 지원됩니다.

모르면 말짱 꽝…국민 알기 쉽도록 절차 개선
정부는 지자체별로 자격요건 통일 및 2회 이상 공고 의무화 등을 통해 국민이 알기 쉽게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자격 조건인 3개월 이내 거주요건을 계산할 때 지자체별로 접수일 또는 공고일 등 상이했던 기준을 올해부터 기준일 구매 신청서 접수일로 통일합니다.

또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내 최소 2회 이상 공고를 의무화하고, 대량 구매하는 법인·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 대비 지방비를 50%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보급물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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