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14명 사망"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사고 방지 '제도개선'

이정현 기자 2022. 1.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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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이 화재 시 소화약제로 사용 중인 이산화탄소의 방출로 인한 질식·중독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미흡했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관한 안전규정이 보완됨과 동시에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가 확보되어 이산화탄소 방출로부터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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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화재' 등 진압하려 사용한 이산화탄소에 14명 사망
위험물 저장소 화재 시 CO2만 사용→저위험 소화약제로 확대
© 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이 화재 시 소화약제로 사용 중인 이산화탄소의 방출로 인한 질식·중독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1~202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사망사고는 10건이 발생,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가스로, 화재발생 현장에서 진압을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방출 시 주위 산소 농도가 14% 이하로 떨어지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질식 및 중독에 의한 사망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 가산지식메트로센터에서 이런 이산화탄소 방출사고로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에 고용부와 소방청은 이산화탄소 사용처 조정 및 사용량 조절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옥내 경유·휘발유 등 위험물 저장소 화재 발생 시 소화약제로 이산화탄소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던 것을 저위험 소화약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도 마찬가지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방호구역·소화용기실에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기와 경보기를 설치해 누출 즉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방호구역 내에서 출입구까지의 대피거리가 10m 이상인 경우 방호구역과 45kg 소화용기 100개 이상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 대상이다.

방호구역 내에는 열 또는 동작감지기도 설치해 사람이 감지되면 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장기적인 검토 사안으로, 우선 방호구역 내 근로자들이 작업할 때는 이산화탄소 공급용 배관상에 설치된 수동밸브를 닫고,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도록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해 신속히 시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미흡했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관한 안전규정이 보완됨과 동시에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가 확보되어 이산화탄소 방출로부터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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