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은수미 성남시장, 첫 공판서 혐의 전부 부인

유재규 기자 2022. 1. 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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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9일 오전 10시 뇌물공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 시장은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 박씨와 공모해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A씨(경감)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당거래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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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서 심리..경찰관 수사자료 받는 조건 등 부당거래
전 정책비서관은 혐의 인정..엇갈린 주장 속 내달 2차 공판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9일 오전 10시 뇌물공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남시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씨(45)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시장 수행비서 김모씨(41)도 함께 출석했다.

이날 은 시장은 전날(18) 오후께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함에 따라 피고인 대기실을 통해 법정에 출석했다.

은 시장 등 피고인 3명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의 인정신문 다음으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으로 이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은 시장은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 박씨와 공모해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A씨(경감)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당거래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A씨에게 은 시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달라고 요구하며 뇌물 등을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자료를 건네주는 조건으로 4억5000만원 시 사업인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건을 특정업체 맡게 해달라고 박씨에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지인을 시 소속 6급 팀장보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박씨는 은 시장과의 공모뿐만 아니라 2018~2019년 은 시장에게 휴가비, 명절비 등 명목으로 총 5차례 걸쳐 467만원 상당 현금과 고가의 와인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8년 10월~2019년 12월 박씨로부터 총 15차례 걸쳐 1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는 A씨와 있었던 사실을 은 시장에게 전달했고 은 시장은 A씨 등에게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라는 취지로 부당거래 했다"고 주장했다.

은 시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혐의를 전부부인 했다.

은 시장 변호인 측은 "박씨와의 공모는 물론, A씨의 청탁을 들어달라는 보고를 받은 바 없고 지시도 없다. 또 각종 승진과 관련해서도 보고 받은 적도, 지시 내린 적 없다"며 "박씨로부터 현금과 와인도 일체 받은 적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모두 인정한다"면서 "은 시장에게 금품과 와인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뇌물목적으로 건넨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해석은 재판부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박씨로부터 현금을 100만원씩 합계 1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은 시장 측은 박씨의 진술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내놓으면서 이 사건과 관련돼 첫 시작점이 '경찰의 수사자료 유출'로 보고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의 진술을 우선 파악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현재 A씨 등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또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을 우선 확인한 뒤, 증인을 요청하고 싶다는 것이다.

박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목록에 대해 전부 인정해 재판부에 '사건분리'를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목록에 대한 의견을 다음 기일 전까지 밝히면서 동시에 다음 기일에는 증인신문으로 심리를 이어가겠다"며 "사건분리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공판에 출석할 증인으로는 전직 경찰관, 은 시장에게 제공된 와인을 제조한 사람, 또다른 성남시 수행비서 등 3명이다.

2차 공판은 오는 2월25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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