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장동 공익감사 청구 기각한 감사원, 직무 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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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대장동이 지역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주민 550명이 공익 감사를 청구했지만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감사 청구 기간인 5년이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고 한다.
감사원 규정에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감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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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대장동이 지역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주민 550명이 공익 감사를 청구했지만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감사 청구 기간인 5년이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고 한다. 행정기관과 공무원 직무를 감찰하는 국가 최고 감사기관이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는 지적을 받는 대장동 의혹을 감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직무 포기나 마찬가지다.
감사원 규정에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감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감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최근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골프장 ‘스카이72’나 특검 수사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도 수사 중 감사를 받은 바 있다. 민간 시행사가 출자금의 1154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어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보인 희대의 사건인데도 감사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호한다는 의혹을 자초한다.
또, 청구 기간이 5년이 지났다는 것도 궤변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이 맺어진 2015년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후 협약은 2019년까지 3차례나 변경됐다. 최종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게 더 합리적이다. 감사원은 2011년부터 성남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최근엔 인사 잡음도 심각하다. 최재형 감사원장 사퇴 이후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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